◎병역제 부분 보완내년도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74년생부터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부모 모두 60세 이상인 독자·2대이상 독자들도 현역병으로 입영,18개월간 재영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25일 방위병제 폐지에 따라 병역제도를 부분 보완하고 산업체 기능요원 특례 보충역의 의무 근무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등 병역법,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병역 면제대상도 확대,전·공상자 가족중 한사람과 가족중 18세미만자와 70세이상자만 있어 본인이 입영하면 가사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이제까지는 방위로 6개월 복무(73년생은 18개월)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현역 입영을 면제키로 했다.
2대이상 독자 등은 내년부터 18개월 현역 복무케 되지만 올해말까지 징병 검사대상인 73년생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그대로 방위 18개월 판정이 내려진다.
다만 이미 방위판정을 받고 대학 등에 재학중인 사람들은 93년말까지 방위소집 복무를 할 수 있고 94년 1월부터는 일체의 신규 방위소집이 없어진다.
개정안은 또 산업체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의 의무근무 기간단축을 현역 또는 방위판정을 받고 산업체에 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인 사람들에게 소급적용키로 하는 한편 광원·선원 등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더 단축한 2년만 근무하면 되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병무청은 또 농어민 후게자들도 특례보충역 대상에 새로 편입,농촌에 정착해 해당분야서 3년간 활동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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