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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조례 지자체서 제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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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조례 지자체서 제정/개정안 마련

입력
199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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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공표권 대폭 확대도내년부터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보호원 뿐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검사기관(국공립대학 부설기관 포함)이면 어느 곳이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공표권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표시·광고·부당거래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현행 최고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경제기획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소비자보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과 민간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을 확대한 것은 향후 소비자보호운동 진전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결과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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