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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들때려 숨지게/다락방에 6개월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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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들때려 숨지게/다락방에 6개월 방치

입력
199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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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범구기자】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는 24일 지난 2월초 큰아들 용철군(6)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한 조덕호씨(36·노동·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3079)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분당에서 노동을 해오던 조씨는 지난해 4월 동거녀인 문모씨(31)가 가출한 뒤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해오다 지난 2월초 용철군이 물장난을 해 동네사람들로부터 『에미 없는 자식이라 버릇이 없다』는 등 핀잔을 듣자 홧김에 얼굴 복부 등을 때려 숨지게 했다.

조씨는 용철군 시체를 비닐 등으로 싼 뒤 다락방에 버려둔채 지난 6개월 동안 노동을 하면서 생활해오다 이상히 여긴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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