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호불가침등 「기본조약」 시급/한·중 수교이후의 달라지는 것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호불가침등 「기본조약」 시급/한·중 수교이후의 달라지는 것들

입력
1992.08.25 00:00
0 0

◎이중과세 방지 등 “효력”/특파원 상주·직항로도24일의 국교수립으로 한중관계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우선 양국관계의 성격이 근본부터 달라지게 됐다.

두나라는 수교이전까지는 「민간대 민간」의 차원으로만 교류할 수 있었다.

두나라 정부가 개입해 맺은 여러 협정도 「민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고 사실상의 대사관도 민간경제 대표부의 이름으로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양국간의 정식 수교는 이같이 편법을 동원해 맺어진 양국관계를 「국가대 국가」 차원의 정상형태로 복원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선 현재 서울과 북경에 설치돼있는 양측의 민간경제 대표부가 대사관으로 격상돼 활동에 들어간다.

따라서 경제대표부가 맡아왔던 입국사증 발급 등 모든 영사업무를 이제 양측 대사관이 공식 수행하게 된다.

대사관이 설치됨으로써 중국내 한인 교포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은 서울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들어가게 되며 현지에서 어려움을 당할 경우 우리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측은 양국간의 민간교류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한인 교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중국 상해 광주 심양 등지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차원에서 맺어져 있는 무역·투자보장 등의 각종 협정은 곧 정부간 협정으로 대체되게 된다.

우리측은 중국측과 이중과세방지,문화·경제·과학기술협력,상표 특허권 등 보호에 관한 협정 등을 빠른 시일내에 추가로 체결할 계획이다.

한중수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항공운항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측은 서울과 북경 사이의 정기 직항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기 전세기만 오갔었다. 이를 위해 양국간 항공협정이 조기에 체결돼야 한다.

서울·북경 직행이 가능해지면 잠재력이 풍부한 중국의 항공운송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각국 항공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각종 협정체결과 직항로 개설 등을 통해 경게교류 여건이 나아지면 양국간의 경제협력 규모도 크게 늘어날게 확실하다.

경제분야의 교류와 함께 인적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변 등의 우리 교포사회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남과 북의 틈새에 끼여 곤란을 겪어왔던 교포중 일부가 우리 국적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교포의 한국방문과 국내 취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의 중국방문도 급증할 조짐이다.

미수교국의 장애가 없어진 만큼 중국방문 절차도 한결 쉬워진다. 우리 관광업계는 벌써 「중국특수」를 생각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중국이 우리 대북 정책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에 중요현안이 등장하게 될 경우 중국이 중개역할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적 여건과 지리적 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북경이 남북간 막후 대화의 주요무대로 등장할게 확실하다.

우리측으로서는 북한의 동향을 탐색할 수 있는 나라 밖의 통로로서 북경보다 더 좋은 장소를 찾기가 힘들다.

이와 관련,현재 간간이 이뤄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양측이 수교서명과 함께 언론 특파원 교환에도 합의함으로써 현재 홍콩과 평양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양국간 정보교류가 직접 가능케 됐다.

이에 따라 곧 중국의 신화통신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문화면에서의 양국 교류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예를들어 여지껏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영화의 중국상영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한중수교를 게기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할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중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과 유사한 형태가 될 이 조약에는 무력 불사용과 상호불가침 등 한중 우호선린 관계정립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신효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