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땐 중국에 재산권” 국제관례/우리측 “대만서 권리포기” 기대한중수교이후 서울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중국대사관의 귀속향방이 큰 관심사이다.
이 대사관 부지는 약 3천평에 시가 1천5백억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 정부는 국제적 관례에 따른다는 방침을 이미 밝혀놓고 있는데 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중국과 수교후에는 중국에 넘겨주는 것이 그동안의 국제적 관례였다. 이와 관련,외무부 당국자는 『명동 대사관은 청왕조 때부터 중국의 재산이었다』며 『한중수교로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게된 이상 대사관 부지와 건물은 중국측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정식 수교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논리를 고수해온 대만정부는 조만간 우리나라와 단교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경우 대만정부는 대사관에 대한 권리도 함께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국의 선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지난 64년 중국과 수교하자 대만정부는 프랑스와 단교를 선언하고 대사관저와 대사관 건물을 유네스코주재 대만대표부 소유로 명의를 이전한뒤 명도를 거부했으나 프랑스측은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퇴거시킨뒤 건물을 중국정부에 이전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대만이 미처 손쓸새도 없이 중국과의 수교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만이 단교를 선언한후 철수하자 일본정부가 이를 관리하다 중국정부에 그대로 넘겨주었다.
미국의 경우는 예외적. 대만은 79년 1월 미중수교 직전 주한 대사관 및 관저를 대만 민간단체에 단돈 10달러를 받고 매각해 버려 중국측으로의 귀속을 막았다.
현재 주한 대만대사관측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나설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우리 정부는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만대사관측이 지난해 말부터 명동땅을 처분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중국정부가 이를 막아달라고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해오는 등 마찰을 빚기도 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한때 『합법적 소유자인 대만정부측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국제법과 국내 관련법규상 우리 정부가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대만 양 정부가 서로 협의,그 처리 부담이 우리측으로 넘어오지 않기를 기대해 왔었다. 만약 앞으로 대만측이 대사관 고수를 고집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는 그같은 난감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이번 한중수교에 대해 「배신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만큼 이 문제의 최종 처리과정이 주목된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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