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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윤화 업무상 재해로”/현행은 통근차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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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윤화 업무상 재해로”/현행은 통근차만 인정

입력
199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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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못받아 공무원 등과 형평잃어”/노총,법률개정안 국회제출키로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의지시에 따라 회사통근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만 산재보상법에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노총은 공무원 및 군인·경찰·사립학교교원 등은 관계법에의해 통근때 입은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준하는 법적보상을 해주고 있으면서 근로자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형평을 잃은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과실 책임여부에 관계없이 치료비와 요양급여(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치료후 재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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