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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계급정년 부당”/육참총장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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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계급정년 부당”/육참총장 상대 소송

입력
199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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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으로 전역한 여군중사 최기정씨(26·경기 미금시 도농동)는 22일 『남자보다 짧은 계급정년을 만들어 여군들을 빨리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면역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최씨는 소장에서 『군인사법 7조에는 현역중사의 정년을 45세까지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육군당국이 여군하사관에 대해서만 하사 3년 중사 4년 상사 5년의 계급정년규정을 만들어 이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전역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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