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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자문위 조례안/대법,무효판결/목포시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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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자문위 조례안/대법,무효판결/목포시서 소송

입력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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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1일 목포시장이 목포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취소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목포 시의회가 의결한 통반설치 조례 및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포 시의회가 통장과 동정 자문위원을 해당지역 시의원과 합의하여 동장이 위촉토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법이 규정하는 의원 권한밖의 일』이라며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없이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해 11월25일 목포 시의회가 시의원의 합의하에 통장 및 동정 자문위원을 위촉토록 하는 조례를 의결한뒤 시장의 재심 요청에도 불구,같은해 12월27일 같은 내용을 재의결하자 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8일에도 광주 서구청장이 서구 의회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조례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도 구청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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