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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신문별 5회씩 광고/TV 정견발표 등 합의/정치특위 대선법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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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신문별 5회씩 광고/TV 정견발표 등 합의/정치특위 대선법 절충

입력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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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는 21일 사흘째 심의반별 회의를 속개,대통령선거법중 TV 등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견발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규격에 따른 각 신문별 5회씩의 신문광고를 허용키로 했다.대선법 개정심의반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일당제를 폐지하고 실비만을 보장토록 했으며 정견·정책집 배포,홍보물 제작 등 세부적 조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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