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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찬조·잡부금 전면금지/육성회비 자율 결정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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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찬조·잡부금 전면금지/육성회비 자율 결정케

입력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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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수 형사고발·학교장 등 엄중 문책/교육부,내달부터오는 9월1일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는 각종 찬조금 뿐 아니라 공식·비공식 학부모 모임의 회비와 학급운영비품 등 각종 잡부금품 징수가 전면 금지된다.

자발적인 찬조금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에 개설되는 창구를 통해 접수,공개적으로 관리된다.★석간재록·관련기사 21면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수업료,육성회비와 시도교육감이 특정경비로 지정한 청소년 단체회비,폐품수집,급식비,성금,어린이신문대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교육부는 21일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긴급 소집,이같은 내용의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이제까지 찬조금으로 충당해오던 경비를 시도교육청의 특별회계 또는 학교육성회에서 공경비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육성회비 징수액의 자율적 결정권과 육성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도교육감에 완전 일임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와 함께 부당 찬조금품 징수 고발센터도 설치,고질적 관련자는 형사고발하고 문제가 있는 학교장과 해당교사는 엄중 문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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