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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임·사업장 점거/업주·노조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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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임·사업장 점거/업주·노조위원장 구속

입력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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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1일 단체교섭 기간중 임금 및 상여금의 지급기일을 위반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주)삼우전기(경남 창원시 신촌동 71) 사업주 오수용씨(47)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사업장을 장기간 불법 점거,농성을 주도한 이 회사 노조 조합장 정재은씨(29) 등 2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했다.노동부에 의하면 사업주 오씨는 지난 6월23일부터 직장을 폐쇄한후 같은달 25일 지급예정인 상여금 2억1천9백여만원과 7월10일 정기 지급예정인 6월분 임금 1억8천9백만원 등 모두 4억9백여만원을 8월4일까지 체불하는 등 8차례나 20∼30일씩 임금을 늦게 지불했다.

노조 조합장 정씨 등은 지난 6월19일부터 임금 29.3% 인상,노조의 인사경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을 점거,농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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