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육성회비 현실화 학교재정“숨통”/교육부 「찬조금품관리 개선안」요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육성회비 현실화 학교재정“숨통”/교육부 「찬조금품관리 개선안」요약

입력
1992.08.22 00:00
0 0

◎잡부금 내용 명시 엄격 단속/폐품 수집도 현금징수 금지교육부가 21일 발표한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각종 찬조금과 잡부금 징수금지와 학교육성회의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와 교사간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봉투」 등 금품수수는 물론 비자발적인 찬조금품과 각종 회비·잡부금 등이 너무 많아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학교교육이 교육외적인 요인으로 병들어간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위화감과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전교조 등 비판세력에도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83년 자발적인 찬조금의 경우 학교장에게 관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결과 대도시 등 일부학교에서 학교측의 직간접적인 강요·권유·유도에 의해 비자발적인 찬조금품이 자진 협찬형식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모금액을 대부분 소모성 경비에 사용한후 집행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아 일부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만과 비난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비자발적인 찬조금 징수 및 집행사례를 보면 징수규모는 음성적인 관리로 파악이 안되고 있으나 일부학교의 경우 육성회 임원 1인당 3만∼2백만원까지 거둬 한 학교당 3천만∼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찬조금은 육성회 계좌에 넣지 않고 학교장 또는 육성회장 개인명의로 별도 관리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찬조금은 대부분 ▲자율학습 감독교사 수당 ▲보충수업비 ▲월말고사 경비 ▲교원 해외연수 등 각종 행사 경비보조원 등으로 일부 사용될뿐 학교시설비 및 비품구입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모임회비와 잡부금의 내용까지 명시,수업료 육성회비 이외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징수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학부모 모임의 경우 어머니회 아버지회 학부모대표회 육성회 임원회 동창회 등이다. 잡부금의 경우 화분 커튼 책상보 등 환경미화용품,주전자 쟁반 컵 커피포트 등 급식용품,쓰레기통비 등 청소용품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학교가 관리할 수 있는 특정경비의 범위는 소년·소녀단 아람단 등 학생 개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교외교육 및 청소년 단체의 회비 뿐이다.

폐품수집의 경우도 현금징수는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이 찬조금 및 잡부금 징수를 금지하는 대신 학교 육성회의 운영과 관리를 시도교육감에게 완전 일임,육성회비를 현실화함으로써 학교 재정의 숨통을 터주고 지방교육 자치에 부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회비를 육성회비에 통합,학교내의 모든 회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육성회비 현실화가 지역실정상 어렵거나 육성회가 설치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특별회계에서 별도 지원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부터 한달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전국 도시지역의 초중고 학부모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65.7%가 『찬조금품 징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78.7%는 학교당국의 간접적인 요청에 의해 찬조금품을 기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61.5%는 찬조금품 징수가 교육적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설희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