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실효성위해 「명령제」 도입/약관심사위 기능도 공정거래위에 흡수내년부터 각종 소비자 약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경제기획원은 21일 각종 상품구입이나 서비스이용 등에 관련된 소비자 약관을 보다 확실히 규제,소비자 피해를 줄이기위해 현행 약관심사위원회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흡수시키고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관심사위가 해당 약관조항을 무효로 심결하더라도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약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엉터리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약관 심의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고 허위진술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범칙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제도도 도입됐다. 이와함께 부당한 약관조항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인 표준약관을 만들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약관법 저촉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표준약관제 도입조항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한편 이번 약관규제법 개정에 따라 지난 87년 7월이후 5년간 활동해온 약관심사위원회(현 위원장 손주찬학술원 회원)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7명의 민간법률전문가들로 추진돼 온 약관규제 기능이 정부 공식기구의 업무영역에 포함됐다.
기획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는 현재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이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단속해 왔는데 이제부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약관도 공정한지를 따지게 돼 부실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강도높게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약관심사위는 지난 5년동안 모두 40건의 부당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심결해 소비자들이 실생활 속에서 석연치 않게 손해보는 사례를 크게 줄였다는 평이다. 약관심사위가 다룬 주요 부실약관 사례는 자동차보험,가전제품 및 자동차 할부판매,주택분양계약,콘도미니엄 분양,공중전화,상가임대,병원,은행대출,신용카드,고속버스 개인회원약관 등 매우 광범위하다.
또 국내항공권,프로야구 입장권,자동차 렌터,주차장 및 놀이시설 이용,해외유학 수속,증권신용거래계좌 설정,사무기기 유지·보수,체육시설 사용 등 약관이 분명 있으나 대부분 소비자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조항에까지 세심한 감시·감독의 눈길을 보냈다.
약관심사위는 일반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민간업체나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성업공사 주택공사 통신공사 은행 증권사 등 공공기관의 약관에도 가차없이 「수술칼」을 들이대 소비자보호에 기여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져 소비자 보호에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약관심사위처럼 조용히 실질적으로 소비자 권익신장에 노력한 기구도 드물 것』이라고 평가했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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