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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저작권보호 합의/법·제도 장애철폐엔 이견/교류협력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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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저작권보호 합의/법·제도 장애철폐엔 이견/교류협력분과위

입력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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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21일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 위원접촉을 갖고 부속합의서 채택을 위한 절충을 벌여 민족구성원의 자유왕래 및 접촉실현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등 그동안 의견접근을 보았던 7개항에 합의,문안정리를 마쳤다.양측은 그러나 교류의 법적·제도적 장애철폐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이 대립,오는 9월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교류협력분과위 전체회의를 열어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양측은 이날 문안정리를 마친 조항은 인도적 문제해결 등을 비롯,▲쌍방 저작권보호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국제무대협력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지원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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