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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권 발동땐 수용/민자와 임시국회 소집 등 논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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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권 발동땐 수용/민자와 임시국회 소집 등 논의” 청와대

입력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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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이 선정된데 대한 정치권의 이의 제기와 관련,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공정을 기했기 때문에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는 만큼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에 떳떳이 응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과 원구성후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민자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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