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정부공사 민간감리 의무화/재시공 명령권등 실질권한 부여/정부감독관은 행정지원만정부는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건축공사 감리제도를 개선,앞으로 대형 정부공사는 민간 전문감리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리를 맡도록하고 감리자에게는 공사중지,재시공 명령권 등 실제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입찰자격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새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 정부공사는 의무적으로 민간 감리회사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를 받아야 한다. 또 전면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1백억원 이상의 공사나 교량,터널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조물공사는 부분책임감리를 받아야 한다. 책임감리가 실시되는 경우 민간감리회사와 정부감독관이 따로따로 공사감독을 하던 기존의 시공감리제도는 폐지되고 정부감독관은 행정지원이나 감리자 감독업무만 맡게된다.
이와함께 감리자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 등의 권한이 부여되고 대신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에게도 배상책임을 물리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부실공사를 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면허를 취소하고 법인대표자나 현장책임자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불법하도급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입찰제도에 있어서는 사전입찰 자격심사제가 교량,터널,댐,지하철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대형공사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업종별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도급한도액을 토목,건축 등 공정에 따라 분리산정한다.
공사의 질을 높이기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인 정부 노임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품셈도 신공법과 신기술부분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으며 설계심의를 받아야하는 대상공사를 30억∼1백억원에서 1백∼2백억원으로 올려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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