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저개발 전담회사 설립정부는 20일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해양선으로부터 4㎞ 이내 해발 1백m이하의 육지와 ▲해안선으로 부터 3해리이내 수심 20m 이하의 바다를 「연안역」으로 지정,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지정할 연안역은 ▲국토면적의 11.4%에 해당하는 1만1천3백40㎢의 육지와 ▲경제수역의 2%에 달하는 9천50㎢의 연안수역을 포함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하오 윤성태 총리행조실장 주재로 해양정책 조정실무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할 「연안역관리법」을 오는 93년까지 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안역을 ▲수산어업 보전해역 ▲관광휴양해역 ▲공유수면매립예정해역 ▲자원관리해역 ▲유보해역 등 5개 용도로 구분,관리키로 했다.
특히 유보해역에는 블루벨트를 설정,해양환경을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연안역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 기금을 설치,수산자원 조성과 과학기술 개발 등에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앞서 태평양 심해자원에 대한 기득권을 미리 확보해 놓기위해 「심해저광업법」을 제정,심해저 자원개발 전담회사를 설립해 하와이 남동부의 클라리온클리퍼톤 지역 등을 대상으로 태평양 망간단괴 개발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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