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0일 국회에서 지자제법·대선법·정치자금법 등 3개 개정심의반별로 회의를 속개,절충작업을 벌였으나 여야 의견이 맞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날 대선법 심의반은 선거운동방법의 포괄적 제한규정 존폐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존속을 주장하는 민자당과 삭제를 주장하는 민주·국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또 통반장의 선거운동 참여와 관련,민자당은 선거일 공고 10일전에 해임된 경우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국민당은 대통령 임기만료일 6개월전에 해임돼야 가능하고 선거후 2년이내 복직 또는 가족승계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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