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밝혀최각규부총리는 2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재벌계열기업 상호지급보증 규제방침에 언급,『당초 자기자본의 1백%를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5년간 유예기간을 주려던 계획을 바꿔 규제한도는 자기자본의 2백%까지로 완화하는 대신 유예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나 금융계의 오랜 관행을 감안,이처럼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되 제1금융권뿐 아니라 단자 보험 등 제2금융권 지급보증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입찰보증을 비롯한 비차입성 지보는 물론 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면서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조항은 보다 구체화·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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