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0일 대지 최소면적 이하규모의 토지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종래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이 분명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대지 최소면적(예를 들어 일반거주지역은 18평)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대상 일지라도 흙을 쌓고 깍아내는 높이가 50㎝ 이하일 때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전에는 허가규모를 건축목적에 따라 정했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에 따라 주거,상업지역은 1만㎡,공업지역은 3만㎡,녹지지역중 자연·생산녹지는 1만㎡,보전녹지는 5천㎡ 미만일 때 허가를 받고 그 이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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