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여부는 단체교섭 통해 결정정부는 산업재해보상금액을 대폭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의 산재보험보상 한도보다 최고 50%까지 추가로 보상해주는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초과담보산재보험을 새로 개발,오는 9월1일부터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와 2개 외국보험사에서 판매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현재 노동부 주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전기업체가 가입케돼 있는 산재보험은 보상수준이 너무 낮아 피해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있어 이같은 민간차원의 새로운 보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초과담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유족보상을 기존산재보험금에다가 10∼50%를 추가보상하고 장해보상도 역시 10∼50% 추가지급하게 돼있다.
가입대상은 기존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전 근로자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케 돼있고 가입여부는 자유다.
따라서 가입희망 근로자들은 단체교섭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기존산재보험은 91년말 현재 전국에 걸쳐 14만6천2백84개 업체의 7백92만2천7백4명의 근로자가 가입,90년 1년간 모두 5천3백93억 5천1백만원을 보상받은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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