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9일 94학년도부터 해외근무후 귀국하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의 자녀들에 대해 실시하는 정원외 특레입학시험에 과학과목을 추가,5과목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교포 자녀의 경우는 현행대로 4과목이다.서울대는 또 교육부가 94학년도부터 정원외학생 모집인원을 전체 정원의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선발인원을 외교관 등 특례대상과 교포자녀 각각 20명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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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19일 94학년도부터 해외근무후 귀국하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의 자녀들에 대해 실시하는 정원외 특레입학시험에 과학과목을 추가,5과목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교포 자녀의 경우는 현행대로 4과목이다.서울대는 또 교육부가 94학년도부터 정원외학생 모집인원을 전체 정원의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선발인원을 외교관 등 특례대상과 교포자녀 각각 20명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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