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합의재판부 담당 민사소송이 폭주,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소송가액 3천만원 이상인 합의부 사건도 단독재판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재정 단독제도 활성화방안에 대한 예규」를 마련해 19일 전국법원에 시달했다.대법원은 이 예규에서 심리가 쉬운 유형의 사건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은행 보험·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소송과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도 단독 재판부에서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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