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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 소음 단속/기준초과땐 최고 50만원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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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 소음 단속/기준초과땐 최고 50만원 과료

입력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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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떼냈어도 처벌/환경처,「조용한 환경 계획」 마련환경처는 앞으로 매연차량 단속때 오토바이 폭주족도 함께 단속키로 했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 계획」 안을 마련,각 시도와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차량매연 단속때 오토바이 폭주족도 함께 단속,소음기를 떼냈거나 배출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환경처는 또 주택가에서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9시까지는 이동행상의 확성기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이를 위반할때는 최고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환경처가 최근 발표한 「2·4분기 주요도시 소음현황」에 의하면 전국 7대도시 주택가의 소음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생활소음 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폭주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1백㏄ 이상 오토바이는 소음기를 제거할 경우 95㏈(데시벨)까지 소음을 유발,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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