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9일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금·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군창설 참여자 및 6·25참전자 등 특수 공로자들에게 매달 특별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창군 및 6·25참전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보훈처가 입법예고한 이 법률안에 의하면 참전연금 수혜대상은 지난 48년 8월15일이후 군복무자중 여순반란사건 진압작전과 한국전쟁 등에 1년이상 참가하고 3년이상 군복무한 중사(당시 이등상사) 이상 전역군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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