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위반등 징계위 관장/고발·형사입건등은 제외/일부선 “자의적 해석여지 많다” 반론도법무부가 지난달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시안의 핵심인 변호사 징계권의 변협내로의 이관은 해방이래 변호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숙원사업이다. 비록 이번 개정시안은 징계사유중 경미한 사안만을 변협에 이관토록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법조계의 민주화 향방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변호사 징계권의 변호사단체로의 이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배를 탄 동료의 비리나 실수를 동료끼리 문제삼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은데다 외국의 선례도 거의 없을뿐 아니라 법무사,의사 등 다른 전문직능 단체들도 자체징계권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치의 3대요소는 ▲변호사단체에의 자동가입 ▲징계자율 ▲등록업무자율로 나눌 수 있는데 일본만 유일하게 이 모두를 수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중 1∼2개만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단체 자동가입이나 변호사등록 업무자율 문제는 이미 변협이 맡고 있어 이번 개정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본처럼 1백%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변호사자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시안은 변협내에 새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신설,회칙위반,품위손상,형사입건되지 않은 비위 등 경미한 사안은 변협내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고 그밖의 고소·고발·형사입건 등 중요사항 징계는 기존의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고 있다.
또 종전에는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그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던 것을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돼 그 재판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의 권익이나 공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해당 변호사의 업무정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변호사업무 정지명령 규정은 90년 11월19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변협내 일부 변호사들은 『법무부의 개정시안은 변호사 징계권의 극히 일부에만 국한되는 것인데도 마치 모든 변호사 징계권을 이관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전히 법무부와 검찰 등이 「중요사안」이라며 자의적으로 해석,변호사 징계권을 남용할 우려도 있어 변호사 징계권에 대한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변호사 업무정지명령 규정도 헌재결정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징계위를 거치도록 한 것 외에는 「재판결과」나 「공익을 해할 위험성」 등의 판단을 여전히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종전규정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변호사징계 사유의 대부분이 회칙위반·품위손상 등 경미한 사안들이고 변호사 징계권을 변호사단체가 완벽하게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으며,의사·법무사·변리사 등 다른 단체들도 징계권은 여전히 주무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조민주화를 위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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