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정화기자】 경기경찰청은 18일 신축학교 전기공사의 낙찰예정가를 업자에게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기 안산교육청 재무과장 최종록씨(55)를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낙찰예정가를 사전에 유출시킨 성남교육청 관리국장 안경환씨(60)와 성남교육청 전기기사 손중길씨(32) 등 2명과 뇌물을 주고 낙찰예정가를 알아낸 금강건설 대표 윤수한씨(39)와 한국전설 대표 조재철씨(42) 등 전기설비업자 4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