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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협 주민접촉 허용/협력사업자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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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협 주민접촉 허용/협력사업자 신청도

입력
199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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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핵해결」까지 유보정부는 18일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 미해결에 따라 유보해왔던 대북경협 허가 3단계 조치 가운데 경협논의를 위한 북한 주민접촉신청과 대북협력사업자 승인 등 1,2단계 조치를 허용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경협허가 3단계중 최종단계인 경협사업 승인은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유보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남북경협단계를 적절히 활용,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달중 남포경공업단지 조사단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북요청이 있을경우 형평상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정원식총리 주재로 남북고위급회담 대책회의를 열어 9월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8차 고위급회담 대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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