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지자법 위배 논란/개정조례안 본회의상정 방침【수원=정정화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남용)가 의원들의 회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전회기(연간 1백일) 동안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조례안을 의결해 예산낭비와 상위법 위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일수의원이 제한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상정키로 했다.
개정조례안은 현재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공무로 여행할때 여비를 지급토록 돼있는 것을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백일의 회기를 출석일수로 계산,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했다.
또 여비지급 기준액도 현행(갑지기준 숙박비 1만5천원,교통비 4천원,식비 1만원) 보다 10%씩 일괄 인상했다.
그러나 운영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기도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위배되고 연간 5억여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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