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내년 7월1일부터 항공기 기종별 소음정도를 1∼5등급으로 분류,항공기가 착륙할때 착륙료의 10∼30%에 해당하는 소음부담금을 징수,소음방지 시설 등 사업재원으로 삼기로 했다.개정령은 또 항공산업의 발전추세에 맞춰 항공기 등록규정도 완화,군·세관·경찰 등 국가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최근 레저 및 스포츠활동에 많아 이용되는 무동력 비행장치와 낙하산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는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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