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 편의위해 훼손 앞장”지난해 각종 명목으로 개발잠식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면적이 전년보다 72.7%나 증가,그린벨트 보전정책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특히 이중 공익·공공시설에 이용된 면적은 무려 87%나 늘어나 정부가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들어서도 제주도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개발특별법과 경기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대 개발제한구역 40만평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훼손사례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된 개발제한구역 이용행위는 6천54건에 1천3백96만7천㎡로 90년의 6천4백80건 8백8만5천㎡에 비해 건수는 약간 줄었으나 면적은 72.7%가 증가했다. 행위내용 별로 보면 토지형질 변경이 3백58건 1천2백70만4천㎡로 전년의 7백22만9천㎡보다 75%가량 늘었고 공익,공공시설은 3백42건 61만2천㎡로 전년보다 87%이상 많아졌다.
이밖에 이용행위는 농림수산업이 1천48건 12만8천㎡,주택이나 부속 건축물이 3천7백68건 31만㎡,광공업시설 46건 1만8천㎡,부락공동시설 1백42건 2만3천㎡ 등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 변경행위가 최근 급증하는 것은 대부분 도로사업 때문이며 공공시설 증가는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가 외곽의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전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공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례도 많지만 행정편의를 위해 훼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는 80년초에는 그다지 늘지 않았으나 87년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위허가 면적을 보면 87년 4백89만㎡에서 88년 5백86만㎡,89년 1천2백1만9천㎡,90년 8백8만5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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