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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자 돈대신 지역특산물로 지불”/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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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자 돈대신 지역특산물로 지불”/중앙회

입력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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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맛 배달 정기예금」 판매/나물·참깨 등 10월까지 시한부로농협중앙회는 가입자가 돈대신 지역특산 농산품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향맛 배달 정기예금」을 개발,17일부터 판매한다.

농협 창립일(8월15일)을 기념하기 위해 개발한 이 정기예금의 이율은 일반 정기예금과 같은 연 10%로 예금 가입자가 이자를 돈대신 특산 농산물로 받기를 원할 경우,그달의 특산 농산품을 예금주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농산품 값을 제한 나머지 이자는 예금주의 구좌에 입금해준다. 이자가 물품으로 지급되는 저축상품은 이 정기예금이 처음이다.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농산품 가격은 배달표를 포함,세트당 1만2천원으로 월별 특산품은 ▲1월 오곡세트(홍성) ▲2월 마른나물세트(제천) ▲3월 구기자(청양) ▲4월 고춧가루(영양) ▲5월 오미자(장수) ▲6월 칡국수(영월) ▲7월 참기름(예천) ▲8월 잣(춘천) ▲9월 더덕(횡성) ▲10월 참깨(연천) ▲11월 땅콩(여주) ▲12월 곶감(함안) 등이다.

농협은 이 예금을 17일부터 오는 10월17일까지 2개월간 시한부로 판매할 계획인데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가입한도는 2백만원 이상이다.

농협은 예금 가입자에게 예금액의 90% 이내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를 자동 대출해주고 농촌 민박 및 관광농원 이용안내,은행 신용카드 발급,자동응답장치를 통한 농산물 유통정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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