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취득제한등 대책마련경찰청은 17일 여의도광장 광란질주 사건과 관련,정신질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청은 『88년부터 3년간 정신분열증 간질 등 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7천여명 가운데 전국에서 1천10명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선 병무청 신체검사과정에서 징집이 면제된 정신병력자들에 대해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기발급자는 적성검사 기준의 강화를 통해 면허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위해 병무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과 함께 보사부와 대한의학협회에도 협조를 의뢰,일선 정신병원에서 심신상실 및 마약 등 습관성약물·알코올 중독자로 판정받은 환자들의 명단도 넘겨받아 이를 컴퓨터로 관리,면허신규발급 및 갱신때 활용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정신병자·정신 이상자·간질병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등은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정돼 있으나 현재의 형식적인 적성검사로는 이를 판정하기가 불가능해 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그대로 면허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3∼5년 마다의 면허증 갱신때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운전사 운전자격증 발급심사때 운전사의 정신질환 여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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