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 중심논의」 싸고 여야첨예 대립/장선거 시기등 전원합의제 접점 불투명14대 개원이후 장기파행 끝에 특위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모면한 국회는 17일 정치관계법 특위 첫날 회의를 갖고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현안의 묘수풀이에 돌입했다.
여야는 그러나 초반부터 소위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등 「특위정국」의 전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상오10시 국회 동자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는 첫 대면인만큼 상견례와 함께 위원장 각당간사 선임 등 특위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으로 15분만에 종료.
특위위원들은 여야 정치권 및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대한 부담탓인지 간략한 수인사만 나누는 등 다소 경직된 분위기.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당에서 이미 내정된 대로 위원장에 신상식(민자)의원을,각당 간사에 김중위(민자) 박상천(민주) 정장현의원(국민)을 각각 선임.
신상식위원장은 『국회가 2개월이상 공전되는 등 정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야대표들이 회담을 통해 정국해결의 막중한 책임을 특위에 위임했다』면서 『여야의 현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타개책을 마련하자』고 당부.
이어 민자·민주·국민 순으로 특위위원별 간단한 상견례를 거친뒤 3당 간사들은 약속이나 한듯 『국민의 여망을 충족시키고 3당 대표의 합의사항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원만한 운영을 다짐.
○…신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은 특위 1차 전체회의가 끝난뒤 상하오에 걸쳐 국회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분과위 구성문제와 의사일정 등 특위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이날 간사모임에서는 특위내에 ▲지방자치법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각각 논의할 3개의 「개정심의반」을 구성,위원장은 두지 않되 의결은 모두 전원합의제로 하기로 결정.
3당 간사들은 또 「특위는 3당 대표합의 사항을 기본바탕으로 법안을 성안해 의결한다」는 기본정신에 합의한뒤 활동의 1차 시한을 일단 8월말까지로 정리.
이에따라 각 「개정심의반」은 매일 상오10시에 개회하고 전체회의는 중요한 문제 또는 최종합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열릴 예정.
○…간사모임은 분과위 구성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의견이 맞서 무려 3시간여동안 계속돼 특위정국은 초반부터 신경전.
민자당은 국회법에 따른 공식기구인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한뒤 국회운영 관례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선관위가 제출한 「대선법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
반면 민주·국민당은 3개의 협상팀을 구성한뒤 계류법안 등과 관계없이 3당 합의사항 실천문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개진.
결국 간사모임에서는 「개정심의반」 구성으로 절충점을 찾았는데 이에대해 김중위 박상천간사 등은 『3당대표 합의정신에 따라 다수결이 아니라 전원합의에 의해 의결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국회법 공식기구 형태인 소위구성을 피했다』고 설명.
간사모임에 앞서 민주·국민당 소속 특위위원 9명은 별도 구수모임을 갖고 「소위」가 아닌 「협상팀」을 구성하자고 합의하는 등 야권공조 방안을 논의.
한편 박준규 국회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원내총무 특위위원 전원을 초청,오찬모임을 갖고 『특위활동이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
○…특위는 그러나 이날 소위 구성문제를 놓고 벌어진 여야간 신경전에서도 볼수 있듯 1차 시한인 이달말까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
이날 첫 회의에서 모든 의결은 합의제로 도출한다고 결정한 만큼 3개 정치관계법에 대한 3당의 입장이 절합되기에는 숱한 난관이 남아있다는게 일반적인 관측.
특히 이번 특위협상의 핵심인 단체장선거 시기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위는 사실상 3당 대표의 정치적 절충에 앞선 실무적 「포장공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
현재 민자당은 『단체장 문제에 대한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면서 3개 법안의 동시 타결을 전제로한 대선법·정자법만의 양보를 시사하고 있는 상태. 반면 민주·국민 등 야당은 『단체장 선거 문제해결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있을 수 없다』며 촌보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태세.
이에따라 특위는 18일부터 본격 개시되는 심의반별 협상에서 본질적인 사안보다는 대선법·정자법을 중심으로한 손쉬운 문제부터 접근해 갈 것으로 전망.
각 심의반은 매일 상오 10시 열리는 회의에서 우선 현행법에 대한 축조심의를 벌여가며 조문의 가감여부를 결정하되 선거연령 인하 등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일단 「미제」로 남겨두고 1독회를 마치는 방식을 택할듯.
협상은 대체로 민자당과 민주·국민이 1대 1로 맞서는 형국이 될 것이나 정자법 등 일부 부문에서는 민주와 국민의 입장이 약간 달라 각자의 명분과 당략 사이에서 3당 3색을 연출할 가능성도 병존.<이재열·김광덕기자>이재열·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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