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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내원 고용등 12개 여행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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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내원 고용등 12개 여행사에 과징금

입력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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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7일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해외여행 안내원으로 내보내는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12개 일반여행업체에 최고 2백30만원까지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6∼8일 실시한 정기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지난주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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