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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4개월 정업조치/신행주대교 붕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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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4개월 정업조치/신행주대교 붕괴관련

입력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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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사는 계속 맡기기로건설부는 17일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시공업체인 벽산건설에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4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나 복구공사는 계속 벽산건설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앞으로 4개월동안 모든 신규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는데 건설업체가 부실공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룡 건설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벽산건설에 18일부터 4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히고 앞으로 사고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공무원이나 감리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추가로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복구공사는 계속 벽산건설이 맡도록 하고 우수한 전문 감리업체를 현장에 상주시켜 전문 책임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벽산건설은 4개월 동안 공공과 민간 등 일체의 신규공사를 수주할 수 없어 경영상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공사나 아파트분양은 계속할 수 있다.

이 차관은 아직 사고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신행주대교에 적용된 대안입찰은 설계나 시공 어느 쪽에 잘못이 있더라도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복구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제재조치를 앞당겨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시공회사를 바꿀 경우 새롭게 공사비가 지출되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벽산건설에 재시공을 맡기기로 했으며 복구교량의 형태는 안전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사장교로 된 현재의 설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앞으로 설계,시공,계약 등 건설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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