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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 최대 쟁점… 벼랑끝 협상(한국일보 월요포럼:정치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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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 최대 쟁점… 벼랑끝 협상(한국일보 월요포럼:정치특위)

입력
199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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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자법은 「실리합의」 기대/각당 논리·언변력 갖춘 중진 실무형 인선/여 “일괄 타결” 야 “지자 우선” 결과 불투명여야는 17일부터 자치단체장 선거문제 등을 본격 협상하기 위해 「당면한 정치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한다. 14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 이래 3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색정국을 풀어 보자는 3당 대표의 막판 합의에 따라 발족된 정치특위의 결과에 가을 정국과 대선정국의 풍향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정가의 비상한 관심이 이곳에 모아지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4일 이전까지를 시한으로해 앞으로 한달가량 가동하게 될 정치특위에서 논의할 과제는 지방자치법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3개 법안의 개정문제.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한 3당의 입장이 다르고 특히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놓고는 힘겨루기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특위에서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3당 대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인지 특위활동을 지켜본뒤 9월초에 다시 만난다는 약속을 해놓고 있다.

○구성

정치특위는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민자·민주·국민 3당은 각각 9·6·3명씩의 특위위원을 선임했으며 다시 지방자치법·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 등 3개 소위에 「3대 2대 1」의 비율로 6명씩을 배치했다.

위원장에는 민자당의 신상식의원이 내정됐으며 각당 간사로는 김중위(민자) 김봉호(민주) 윤영탁(국민)이 선임됐다.

민자당 특별위원들은 4선의 신 위원장과 3선의 정시채·김중위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이 율사출신이거나 나름의 언변과 논리력을 갖춘 재선급 「재사」들로 구성돼 있다.

율사출신인 강재섭 이인제의원과 최재욱 강용식 김영진 황윤기의원 등은 모두 당내에서는 알아주는 실무협상통들이다.

민주당은 재선의 박상천의원을 제외하고는 김봉호 홍사덕(지방자치법 소위) 조순형(대통령선거법 〃 ) 김덕규 신기하의원(정치자금법 〃 ) 등 3선급 이상의 중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집착 등 때문에 특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국민당은 윤영탁 정책위 의장(지방자치법 소위)을 팀장으로 해 대변인인 변정일의원(대통령선거법 〃 )과 전문경영인 출신의 정장현의원(정치자금법 〃 )을 선임했다. 변 의원은 율사출신이고 정 의원은 자금관리 부분에 밝다.

○쟁점

▷지방자치법◁

정치특위의 성패가 걸려있는 부분이 바로 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결정할 지방자치법 개정문제이다.

단체장선거 실시시기가 유일한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는 지난 6월부터 단체장선거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본격 대립이 시작된 이래 아무런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당초 민주 국민 등 야당은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최소한 12월 대선과의 동시 실시를 주장하며 야권 공조를 이룩해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완강함에 부딪치고 그에 따른 국회공전과 정국파행이 장기화되자 지난 6일 3당 대표회담에서 민주당측은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연내에 실시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당도 민주당이 제시한 분리선거 방안을 지지하면서 기초단체장 선거를 연내에 실시하는게 좋다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측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자당의 입장은 시종일관 연내 실시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김영삼대표는 14일의 소속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 불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특위에서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미결상태로 둔채 국민으로부터 직접 「표의 심판」을 받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김영삼·김대중 양김씨가 단독 회담에서 모종의 약속을 했다는 얘기와 함께 광역단체장중 서울을 비롯한 몇몇 시·도를 골라 연내에 실시하자는 「시범실시방안」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 등 6곳만을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는 부분 분리선거안은 아직도 협상안으로 유효하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대통령선거법◁

여야는 단체장선거 실시문제 뿐 아니라 대권경쟁의 틀을 규정할 대선법의 개정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공정선거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란 측면에서 보면 대선법 개정의 핵심은 관권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조항과 위반시 가중처벌조항 신설 ▲공무원의 연고지 출장금지 ▲통반장의 선거개입 엄격규제(선거운동시 선거공고 30일전 사표를 제출하고 1년내 복직 불허) 등의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이보다 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반장 사임후 2년간 복직과 가족승계를 금지하고 또한 검찰의 선거관련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과변단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선거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당은 선거운동기간중 공무원의 출장을 업무에 한정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TV 공개토론회도 주요한 쟁점중의 하나이다. 민주·국민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의 경우 공동토론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자당은 각 후보별 별도 토론회를 선호하고 있다.

유권자 연령의 경우도 민자당은 현행대로 20세 유지를,민주·국민당은 18세로 조정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있어서도 민자당은 현행 30일을 21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민주·국민당은 현행규정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옥외 대중집회의 경우 민자당은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최근 쟁점이 됐던 군부재자 투표는 영외 투표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보아 놓고 있다.

▷정치자금법◁

3당 대표회담의 선거자금 확보합의로 법정선거 비용의 보조방법과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당 대표회담 합의문에서 명시한 「중앙선과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이 일단 대통령선거법 80조에 의해 선관위가 선거공고일 3일이내에 지출 한도를 공시토록 돼있는 법정 선거비용을 의미한다면 여야는 올해 후보 1인당 2백억원선으로 추정되는 법정 선거비용을 정치자금법 협상을 통해 확보하기로 이미 합의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내용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치 못한 정당 및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게 국민정서와 맞는가라는 비난여론에 부딪쳐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각 정당이 정치자금을 공식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는 국고보조금,지정 및 비지정기탁금,후원회 기부금 등 세가지.

따라서 이번 정치자금법 협상은 여야가 6백억원 규모의 법정선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세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해가며 확보해 나가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고보조금 증액은 당초 민주당측이 선거공영제 확대라는 취지에서 강력히 제기해 민자·국민 양당이 합의한 사항이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협상초기에는 후원회와 기탁금제의 활용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공산이 크다.

민주·국민 양당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이 야당에 현저하게 불리했다는 점을 들어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정치자금의 음성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를 존속시키는 대신 전경련 등 경제단체로부터 비지정기탁금을 유도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야당측은 이와 함께 후원회 기부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위해 선관위가 기부금 증서를 만들어 후보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카드제 도입 등 후원회 활성화 방안도 주장하고 있다.

○협상전망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여야의 유일한 정치현안 협상창구가 될 정치특위가 과연 합의를 도출,경색정국을 완전히 「해갈」할지의 여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특위의 과제중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3당 대표회담에서 개정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합의정신」을 입법화하는 실무 절차만 남아있는 셈이나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경색정국을 가져온 가장 뜨거운 정치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양김 대표회담이나 3당 대표회담의 합의문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

단체장선거 문제는 다른 2개의 법률안 개정문제와 달리 기본적으로 연내에 실시하느냐 안하느냐하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실무차원의 협상보다는 3당 대표,특히 양김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자당은 3개 법안의 일괄 처리방식을 고수,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양보를 통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추진할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나 민주·국민당은 지방자치법이 우선적으로 타결되어야 다른 법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순이 어떻게 되더라도 일괄 타결될 공산이 큰 셈이다.

대선을 앞둔 대선 관련법 협상이라는 점 때문에 여야가 국민여론에 몰리는 가운데 벼랑끝의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신재민·이재열·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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