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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등 교통법규 위반차량/공무원 「신고엽서제」실시/교통부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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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등 교통법규 위반차량/공무원 「신고엽서제」실시/교통부 내일부터

입력
199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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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5일 운전자들에게 준법 안전 운전을 계도키 위해 17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엽서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2천여명이 신고요원으로 참가,신호위반·과속위반·경음기 사용·전조 등 남용 등 난폭운전자를 발견하면 위반차량번호·일시·장소·위반내용 등을 적발통보서에 적어 차적조회를 통해 해당자에게 교통부장관의 안전운전 동참권고 엽서를 보내게된다.

그러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나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된다. 신고대상 위반내용 10가지는 ▲신호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등 진행방해 ▲서행 및 일단정지 위반 ▲전조 등 남용 ▲경음기 과다사용 ▲음주운전 ▲과적운전 ▲난폭운전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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