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번호도 표기안해/3∼7개월 수입정지 등 조치한국화장품,피어리스,쥬리아 등 유명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외국화장품을 수입하면서 신고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거나 수입일자 등을 표시하지않고 팔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15일 수입한 외제 화장품을 신고가격보다 높게 표시해 팔아온 한국화장품,피어리스,경인유통,대희물산 등 12개 업체와 제조번호 수입일자를 표시하지 않은채 외제화장품을 팔아온 쥬리아,한불화장품,고려무역,한국바이콤 등 4개 업체 등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이들이 수입해오던 45개 품목에 대해 3개월∼7개월 15일까지 수입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또 무허가 수입업체인 (주)용두산 무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토록 부산시에 통보했다.
보사부에 의하면 한국화장품은 분사형 향수인 「오드랑콤 오드뚜왈렛」(7.5㎖)을 신고가격 2만2천6백원보다 55%나 비싼 3만5천원에 팔아왔으며 피어리스는 「SK훼이셜트리먼트크림」(75㎖)을 2만6천원으로 신고해놓고 3만3천원에 팔아오다 각각 3개월간 품목수입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럭키금성상사도 1천5백원으로 신고한 「화인레이디」(15.2g)를 3배나 비싼 4천5백원에 팔아오다 6개월간 품목수입정지를 당했다.
쥬리아는 「라코스테삼푸」,고려무역은 「오데또일렛드」,한국바이콤은 「리샤오데뚜왈렛」 등의 제품에 제조·수입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역시 3개월∼7개월15일간의 품목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