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국토관리법 개정키로정부와 민자당은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현재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국토를 10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한 것을 5∼6개로 통폐합하는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서상목 제2정책 조정실장은 15일 『현재는 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된 목적에 따라 행위를 규제하고있어 허용행위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용도지역을 통·폐합해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연내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도시·취락·공업·관광·개발촉진·경지·산림보전·자연환경보전·수산자원보전·유보지역 등 10개의 용도지역중 취락·공업·관광 휴양지역을 개발촉진 지역으로 흡수하고 자연환경보전 지역과 수산자원 보전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폐합하는 등 용도지역을 5∼6개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관광 휴양지역은 관광휴양 목적에 맞는 행위만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촉진 지역의 용도에 맞는 행위가 모두 허용돼 공장건립도 가능해지는 등 규제행위가 대폭 완화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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