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위【브뤼셀=연합】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2차대전중 일제가 징발했던 종군위안부를 포함,전시 강제에 의한 매춘행위 피해자들의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이들의 피해실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의했다.
소위 제16의제(현대판 노예제도) 실무그룹은 지금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회와 기타 국제인권단체 및 개인들로부터 입수한 모든 관련자료를 제4의제(인권피해자에 대한 배상) 특별보고자인 테오 반 보벤 박사에게 전달,보고서 작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 보벤 박사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배상의 기준,국제법과 국제관련,실제사례 참고의견 등을 포함하는 특별보고서를 작성,내년 여름에 열리는 소위 연례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따라 정대협은 이미 제출한 자료외에 추가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반 보벤 박사 및 일본의 국제인권변호사인 도쓰카 에즈로(호총열랑씨 등과 접촉,한국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소위는 섹스관광의 만연으로 일부지역 여성들이 현대판 성노예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행태를 불식하고 특이 어린이 매춘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여행 관련기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를 열어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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