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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해외여행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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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해외여행 규제강화

입력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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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상 물품 반입억제/「특별관리」 1천4백명추가/풍속저해품 통관기준 강화관세청은 14일 지난해 10월부터 올4월까지 6개월간 10회이상 입출국한 1천4백76명을 특별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호화사치해외여행자에 나가기로 했다.이에따라 해외물품 과다반입자및 밀수우범자를 비롯한 세관특별관리대상자는 종전 1만9천여명에서 2만4백76명으로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날 해외여행자통관관리강화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해외취득가액이 30만원이상 되는 고가물품이나 가전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해서 휴대품검사를 철저히 하여 이들 물품이 편법통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관세청은 또 동물박제품등 야생조류관련제품이나 풍속저해물품에 대해서도 세관통관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일부 특수층을 중심으로 골프 사냥 낚시 등을 목적으로한 해외여행자나 밀수우범지역을 경유한 항공편의 승객전원에 대해서는 김포는 주5회이상,김해및 제주는 주2회이상 정밀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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