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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진행 빨라진다/검찰수사기록 법원 우편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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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진행 빨라진다/검찰수사기록 법원 우편송부

입력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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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검찰청 왕래 불필요/대법원 협조 요청 대검서 수용앞으로는 법관이 직접 검찰에 가지않고서도 민사재판과 관계된 검찰수사 기록등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14일 대법원이 최근 요청한 법원의 일부 문서송부 협조를 받아들인 업무지침을 마련,전국 검찰에 시달했고 대법원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전국 법원에 긴급 지시했다.

민사소송 규칙 제75조 등에는 이미 이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검찰측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실시되지 못했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가령 법관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사고경위 등 검찰 수사기록을 보아야할 경우 수사기록을 보관중인 해당 검찰청에 요청,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석간재록

또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들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해 검증 신청을 낼 때도 지금까지는 경비를 들여 직접 이들과 함께 검찰청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주던 것도 더이상 필요없게 됐다.

대검이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은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기재된 신청인 등에게 해당기록을 열람케하고 송부할 부분을 지정케 한다 ▲신청인 등이 보관기록중 송부할 부분을 지정할 때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받고 즉시 그 부분에 관한 인증등본을 작성해 법원으로 송부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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