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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 불법변경·호화자재 재시공/분당 신도시 단속지시/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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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 불법변경·호화자재 재시공/분당 신도시 단속지시/건설부

입력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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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의 일부 대형 아파트에서 아파트 내부구조를 맘대로 바꾸거나 멀쩡한 자재를 뜯어내고 외국산 호화자재로 재시공하는 행위가 성행해 행정기관이 단속에 나섰다.건설부는 14일 지난해 9월이후 입주한 분당 시범단지 일부 대형 아파트에서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거나 외국산 호화자재로 실내장식을 교체해 인근 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집중 단속하라고 경기도에 지시했다.

분당에서 최근 유행하는 구조변경 행위는 거실 공간을 늘리기위해 거실과 베란다 사이 벽을 허물거나 기존에 설치된 욕조나 위생도기 등을 뜯어내 외국산 제품을 설치하고 벽지나 장판을 걷어내고 이탈리아 대리석을 까는 행위 등이다.

관할 성남시에서는 그동안 분당 시범단지에서 10여건의 불법 구조변경 사례를 적·고발조치 했으며 이들이 앞으로 변경한 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적인 구조변경을 중점대상으로 하되 외국산 호화자재 시공행위는 불법 사항이 아니더라도 과소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펴도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특히 50평이상 대형 아파트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상설 순찰반으로 하여금 중점관리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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