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 주거지역내 설립 허용키로/정부,개정안 확정… 9월 시행앞으로 제조업체들이 공장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기숙사·목욕탕 등 후생복리시설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개축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건축면적을 제조시설 면적과 사무실·기숙사 등 부대시설 면적을 합한 것으로 계산,면적이 2백㎡(약 60평) 이상인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공장용지내에 휴게실·목욕탕 등 종업원 복리시설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수도권과 부산시 등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에서는 종업원 복리시설은 공장 건축면적에서 제외시켜 허가없이 지을 수 있으며 기타지역에서는 복리시설은 물론 사무실과 창고까지 공장 건축면적에서 제외,공장면적과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
또 과다한 공장용지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정한 기준초과용지도 공장대지면적의 10% 이내이면서 3천㎡(약 9백평) 이상일 경우 3천㎡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체의 공장 신·증설이 금지된 수도권에서도 동일한 건축면적 범위내에서는 기존 공장의 일부 증·개축이나 기계설비의 추가설치가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또 의류제조업을 수도권내 이전허용 업종으로 추가 지정,주거지역에서도 의류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발갑피 등 신발재단물과 부속품 제조업을 도시형 업종을 분류,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