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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불리 콘도약관/즉각 수정지시/교통부,해당 시도에

입력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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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4일 대명,한국,프라자 등 전국 18개 휴양 콘도미니엄 업체들이 지난 89년 경제기획원이 무효라고 판결한 「일방적 계약의 해제」 등 4개 조항의 약관을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이용 관련 7개 조항 등 12개 조항의 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돼있다고 지적,빠른 시일안으로 고치도록 해당 시·도에 지시했다.교통부는 회원가입 약관과 관련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공정성이 없으며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명시해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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