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험계약자 중도해약 위조/불입금 4천만원 착복/영업소장등 둘 영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중도해약 위조/불입금 4천만원 착복/영업소장등 둘 영장

입력
1992.08.15 00:00
0 0

【창원=이동열기자】 경남 거창결찰서는 14일 고객들이 납부한 생명보험 계약금 및 불입금을 착복한 동아생명보험 거창영업소 소장 이수복씨(44·여·거창읍 상임리 장미빌라 201호)와 수납사원 이모양(18·거창군 남상면) 등 2명을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90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객인 옥모씨(66·거창읍 중동) 등 30여명의 생명보험 계약자들의 계약서류를 중도해약한 것으로 위조,가입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불입금 4천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