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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운동 탄압실상/일제 간교함“충격적”/「고등계형사 업무세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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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운동 탄압실상/일제 간교함“충격적”/「고등계형사 업무세칙」내용

입력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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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까지 요시찰 대상/감시상황 일 의회에 보고일제시대 항일 독립운동가에 대한 총독부의 철저한 감시 및 탄압행위를 입증하는 공식문서가 처음 발견돼 일제의 간교함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있다.

총무처가 14일 공개한 총독부 경무관계 문서중 고등계 형사들의 업무에 관한 시행세칙과 문서취급 규정 등은 당시 항일운동가에 대한 탄압의 실상을 적나라에게 드러내고 있다.

1931년 4월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각 도 경찰부가 총독부 경무국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요시찰인 취급내규 시행세칙」에 의하면 일본경찰의 첫번째 요시찰 대상자는 「상습적으로 도당을 만들어 집단적 위력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자」. 이들 대상자가 우리 항일운동가들 이었음은 물론이다.

모두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 요시찰 대상자의 나머지 경우도 「타인의 소송사건이나 분쟁에 개입하며 간여하려는자」 「불온행위 또는 불온문서,도서를 밀매 반포하려는자」 등 대부분 항일운동 관련자를 지목하는 내용이었다.

이 시행세칙의 제9조 「요시찰사항」은 일본경찰의 감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웅변해주고 있다. 9개 항목의 요시찰 항목은 범죄 기타 부정행위의 유무,생업의 유무 및 자산수입의 상황,행동의 양부 및 직업의 근면여부,가정의 상황 및 세평,교제인물 및 출입자의 모양,보호훈계 또는 구제를 요하거나 장려해야할 사항,사행처 및 그 목적,출가관계,명부기재 사항의 이동여부 등 모든 사생활을 망라하고 있다.

시행세칙은 또 고등경찰과의 형사,특무,순사 등이 매월 1∼2회씩 요시찰 활동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정기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 시행세칙과는 별도로 1930년 6월부터 시행된 경찰업무 전반에 관한 「경찰서 처무규정」중 「문서편찬보존표준」에 의하면 총독부 경찰은 요시찰 대상뿐 아니라 빙과류 행상자 명부,고물상 명부,인력거꾼 명부,매약행상자 명부 등 모두 2백78종의 감시문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었다.

특히 고등경찰과에서는 항일운동가뿐 아니라 귀순자(일제에 투항한 자) 명부,유력자산 명부 등 친일성향의 인사에 대해서도 감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문서의 보존기한은 1년∼영구사이의 8단계로 구분되었는데 전체 문서중 절반이 넘는 1백49종이 영구문서로 분류되어 있었다. 특히 고등경찰과 작성의 문서는 거의 대부분 영구문서로 분류되어 이었던 사실은 일제의 영구적 식민통치 계획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관련해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고등경찰과에서 작성된 대부분의 문서를 포함해 중요 비밀문서들은 일반문서와 별도로 경찰서장이 직접 관리토록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밖에 1936년판 「경비경계규정」에 포함된 「소요 또는 중요 범죄자에 대한 경계규정」은 총독부가 매년 일본의회에 항일운동가 감시상황을 극비보고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하던 민주지역과의 접경지대인 평안북도,함경북도에서는 일본경찰의 요시찰 규정이 더욱 엄격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당시 일본경찰의 45% 정도는 한국인으로 충당됐으나 두만강·압록강 인근지역에선 대부분 일인 경찰이 감시업무를 맡았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일본 총독부가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어느정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철저히 탄압·감시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총무처 정부기록 보존소(소장 안조일)는 3월부터 일제 총독부의 경무분야 문서에 대한 해독·분석작업을 벌인 끝에 최근 이같은 일본경찰의 탄압실상을 입증하는 문서들을 발견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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