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하는 직종 20개를 선정,이들 직종에 5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이번에 선정된 고령자 적합직종은 ▲매표·검표원 ▲주유원 ▲민원상담원 ▲주차장 관리원 ▲검침원 ▲일반 건물 관리원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수금원 ▲실내환경미화원 ▲안내·수위 등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출연기관은 고령자 적합직종에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일반기업은 3백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총근로자의 3% 이상을 우선 고용하도록 돼있다.
노동부는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YWCA 등에서 적응훈련 과정을 개설,희망자에 대해 무료로 취업훈련을 시키고 취업알선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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