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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설치」 세제혜택/소득세 10% 공제 또는 90%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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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설치」 세제혜택/소득세 10% 공제 또는 90% 손비인정

입력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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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허드렛물로 재사용하는 중수도를 권장하기 위해 중수도 설치자에게는 대폭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13일 건설부에 다르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중수도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혜택내용은 중수도시설 투자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아니면 시설투자 금액의 90%를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인정,손비처리해주기로 했다. 또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중수도 설치자에게는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하루 1천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공장 ▲하루 5백톤 이상을 사용하는 숙박시설·목욕탕·업무용 건물·학교·시장·백화점·병원 ▲3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은 중수도 설치권장 시설로 정해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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